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최혁진|무소속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원#국립호국원#경찰소방공무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을 확대하고 10년 재직 시 호국원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충원 대상은 경찰·소방 20년 이상 재직이나 청장 재직으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재직자는 호국원으로 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헌 인정이 확대되며 예우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분류 혼란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