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조기분양전환#임차인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임대주택도 임차인과의 협의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원하면 협의로 조기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주거안정과 분양가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의 자금 회수 및 공급 확대를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