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기금자산운용원칙#여유자금우선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금관리주체의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5% 이상 우선 사용하도록 원칙이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한국벤처투자와 통합운용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벤처 생태계 자금조달이 강화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공공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진다.
기금관리주체의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5% 이상 우선 사용하도록 원칙이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한국벤처투자와 통합운용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벤처 생태계 자금조달이 강화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공공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