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2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도시개발사업#수도권과밀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
✅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더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한 세제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