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리적방호#방호비상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

AI 요약

✅ 핵심은 건설·설계 단계에서 물리적방호 규정과 방호비상계획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지 물리적방호 책임을 지고, 시정·보완 명령 가능으로 관리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국제기준 향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