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구자근|국민의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완화#도급신고간주#화학물질안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해화학물질 도급에 대해 환경부 도급신고를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으로 간주해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의무가 간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 부담이 줄고 행정효율이 높아지며 신속한 도급처리로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나 안전정보 누락 가능성은 관리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의무가 간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 부담이 줄고 행정효율이 높아지며 신속한 도급처리로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나 안전정보 누락 가능성은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1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