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8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민주적선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주적 직접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위촉도 민주적 선출 근로자대표가 담당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과반 참여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사 협력 강화로 운영 효율이 늘고 대표성이 높아지나 선출 비용과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