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인권·차별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비용#공익소송#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의 부당함을 고소하는 국민, 기업 부정행위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자
정부의 부당함을 고소하는 국민, 기업 부정행위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지면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변론비를 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지면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변론비를 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변론비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와 기업의 부정과 인권침해가 더 쉽게 적발되고 억제돼요
변론비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와 기업의 부정과 인권침해가 더 쉽게 적발되고 억제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원하는 소송만 면제할 수 있어요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원하는 소송만 면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