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인권·차별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정기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요시에만 버스·지하철 접근시설 현황을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무보고해요
현재는 필요시에만 버스·지하철 접근시설 현황을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무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지하철의 엘리베이터, 휠체어 공간 등 시설 개선이 투명하게 진행돼서 이동이 편해져요
버스·지하철의 엘리베이터, 휠체어 공간 등 시설 개선이 투명하게 진행돼서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고만 강화될 뿐 실제 시설 개선 의무가 없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만 강화될 뿐 실제 시설 개선 의무가 없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