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정기보고#교통약자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필요 시 보고나 자료 제출만 가능하나, 정기 보고·자료제출 의무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관리 감독이 체계화되고 이동권 정책 추진력과 교통약자 편의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