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지반침하모니터링#실시간모니터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지하안전 관리 체계에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반영해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
✅ 바뀌는 내용은 지반침하 모니터링 기기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지반침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 안전을 우선으로 사고를 예방해 안전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