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04
3
정부이송
2025-08-13
4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산업·기업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설산업#자금조달#신용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와 건설사업 발주자
건설회사와 건설사업 발주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제금 청구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대신 보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제금 청구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대신 보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회사의 자금 흐름이 더 안정적이 되고, 청구 절차가 간단해져요
건설회사의 자금 흐름이 더 안정적이 되고, 청구 절차가 간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발주자가 추가 보증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발주자가 추가 보증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