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04
3
정부이송
2025-08-13
4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격안정#수급계획#계약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체계적 수급계획과 보전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간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수급관리센터 설치, 신규 위원회 신설 등 제도 전반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되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