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이병진|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지불제도#소득기준개선#농가안정
AI 요약
- • 핵심 요지: 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소득으로 상향한다.
- 변화: 지급 제외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장된다.
- 기대효과: 농가 소득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