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1
인권·차별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 자유#헌법#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청사 근처에서 의견을 표현하려는 시민, 집회 참여자들
정부청사 근처에서 의견을 표현하려는 시민, 집회 참여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관저 등 청사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집회 가능해요
현재는 대통령 관저 등 청사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집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할 기회가 늘어나서 민주적 권리가 강화돼요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할 기회가 늘어나서 민주적 권리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보안 문제나 청사 기능 마비를 우려하며 집회 허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안 문제나 청사 기능 마비를 우려하며 집회 허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