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0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장애인전용주차#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시적으로 주차 허용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표지 없는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지만 의료목적 시 예외를 허용하며, 이는 다른 법의 일시 주차 허용에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 향상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주차공간 관리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1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