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0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고충민원#납세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해 납세자 권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 고충민원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에 포함되어 불복청구 기간 경과 후에도 보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불복 절차 접근성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