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안정#정신건강프로그램#자살예방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와 직무 만족도 상승으로 위기 대응력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