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9
고용·노동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특수형태근로종사자#긴급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원, 택시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원, 택시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는데, 앞으로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고 급할 때 빨리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는데, 앞으로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고 급할 때 빨리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원,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생계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배달원,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생계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애매하면 같은 일을 해도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애매하면 같은 일을 해도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