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공공기관#인사권충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6개월 뒤 기관장 임기도 만료로 간주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바뀌어 인사권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새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춘 운영이 촉진되며 속도와 일관성 증가 가능하지만,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6개월 경과 시점으로 바뀌어 인사권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새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춘 운영이 촉진되며 속도와 일관성 증가 가능하지만,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