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5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주거안정#공공주택매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직접 매입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건축물은 우선 매입, 지자체 소방시설 관리 권한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다.
✅ 피해자는 원하면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위반건축물 우선 매입 후 지자체 심의를 받으며, 지자체는 소방시설 관리 권한을 갖는다.
✅ 피해자 구제 속도와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안전 관리가 체계화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