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5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수도권이전#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정책이다.
✅ 감면 적용 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지방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수도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