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유해정보규제#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에 사제총기를 명시하고 유해정보 유형을 구체 열거해 차단효과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과도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