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제조유포강화#역외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하고 제조를 직접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제조 방법 게시나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범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제총기 억제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지만 창작의 자유나 합법적 연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