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유보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효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되어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의 추진이 안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운용의 신뢰를 높이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