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공단체위탁선거#신용협동조합#선거규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까지 의무화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 선거를 의무위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14일, 선거일을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하며 발송기한 등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관리일관성 증가로 시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 증가가 따라올 수 있다.
✅ 선거를 의무위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14일, 선거일을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하며 발송기한 등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관리일관성 증가로 시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 증가가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1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