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인권·차별금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자유#정부기관#헌법재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 참가자, 시민단체, 정치활동가 - 청와대와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
집회 참가자, 시민단체, 정치활동가 - 청와대와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0미터 이내 절대 금지인데, 앞으로는 업무 방해가 없으면 집회할 수 있어요
현재는 100미터 이내 절대 금지인데, 앞으로는 업무 방해가 없으면 집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와 국회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정부와 국회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업무 방해 기준이 애매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을 수 있어요
업무 방해 기준이 애매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