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회수계획#식품안전

AI 요약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미회수 조치계획의 보고를 의무화하여 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되지만 부담은 증가한다.
회수계획은 출고량·소비량·소비기한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진한다.
식약처장은 계획의 적정성을 감독해 보완 또는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제고한다.
의안번호: 221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