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인권·차별금지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남북협력#인도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인권 증진위원회와 재단의 임원, 남북 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담당자와 시민단체
📌
뭐가 달라지나?
법 이름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고, 남북 간 인권 대화뿐 아니라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함께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적격한 사람이 임원으로 선발되는 걸 막고, 남북이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 정부와 북한 당국이 실제로 협력할 정치적 여건이 불확실해서 법 개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