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기구류비행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kg 미만 물건을 단 기구는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접경지역에서 기구를 띄우려면 무조건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2kg 미만 물건을 단 기구는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접경지역에서 기구를 띄우려면 무조건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생기는 군사적 긴장과 보복 위험에서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생기는 군사적 긴장과 보복 위험에서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북 활동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대북 활동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