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책무#적정공사비#공사비분쟁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로 명시해 분쟁과 과소지급을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5조제3항 신설로 발주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안전 확보와 공사비 분쟁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