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원#수산발전기금#외국인불법어업

AI 요약

  • • 현행은 외국인 불법 어업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 어업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한다.
    - 개정안은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피해지원 용도로 활용한다.
    - 예상 효과는 피해 어업인 회복 및 피해지역 지원 강화이며,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행정 투명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