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법무·사법
이병진|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변론기일#소취하간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송 중인 일반 시민,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처럼 법을 잘 모르는 원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가 재판에 두 번 연속 안 나오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고용한 변호사가 몰래 재판에 안 나와도, 법원이 나에게 직접 연락해줘서 소송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지를 받고도 원고가 기한 내 대응 못 하면 여전히 소송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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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