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김종민|무소속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지방자치#의회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41조의 적용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에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강화에 의정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