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법무·사법
김석기|국민의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재외동포#국적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55세 이상 재외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55세 이상 재외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만 55세부터 허용돼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만 55세부터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어서 귀국 결정이 훨씬 쉬워져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어서 귀국 결정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