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재난·안전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도심 화재#초기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좁은 골목이 많은 도심 '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 단위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차가 골목에 못 들어올 때, 지리를 아는 동네 주민이 먼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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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