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살포#사전신고제#금지통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북전단 살포의 사전 신고와 위험 시 경찰의 금지조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살포는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신고하고, 위급 시 금지통고를 48시간 내에 발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의 균형을 시도하는 제도다.
의안번호: 2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