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서지영|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청소년보호#유해물질
AI 요약
✅ 합성 및 유사니코틴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해 판매 금지와 출입·고용 규제를 강화하는 것.
✅ 현행 담배 외에 합성·유사니코틴제품도 청소년유해물질에 포함되어 판매·접근을 제한하고 업소의 출입과 고용까지 금지합니다.
✅ 청소년 노출 감소와 건강 위험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준법 회피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현행 담배 외에 합성·유사니코틴제품도 청소년유해물질에 포함되어 판매·접근을 제한하고 업소의 출입과 고용까지 금지합니다.
✅ 청소년 노출 감소와 건강 위험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준법 회피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