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서범수|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면제#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지역발전가속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설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0조제3항제8호를 신설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간 단축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관리감독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