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조세·세금
권영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전#법인세감면#도심융합특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금 혜택이 2025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도심융합특구 창업 기업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생겨서 지역 일자리가 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이나 실제 고용 없는 서류상 창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