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알권리#사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자, 연구자, 시민단체처럼 재판 기록이 필요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 당사자만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학술 목적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유명 형사사건의 실제 기록을 기자나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어 진실 파악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개인정보나 민감한 증언이 담긴 기록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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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9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