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여성·가족·아동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유품관리#기념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와 유품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단체들이 자체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피해자가 6명뿐인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과 역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단체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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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