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행정실#초중고#행정직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담당자 책임이 명확해져 학교 행정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법적 근거 마련이 행정직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