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인사혁신처#운영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인사 심의에 인사 전문가가 빠져도 됐는데,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을 더 공정하게 뽑게 되면,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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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