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조세·세금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비수도권고용#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출신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인데, 앞으로 비수도권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공제액이 1.5배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업이 세금 부담이 줄어 청년들이 고향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운영하면서 비수도권 법인으로 등록해 혜택을 악용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