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재난·안전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ED#심폐소생술#위치기반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심정지 응급상황을 목격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용 앱에서만 AED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맵 같은 일반 지도 앱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평소 쓰던 앱으로 바로 찾으면 그 시간 안에 AED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치 정보가 오래됐거나 틀릴 경우, 사람들이 잘못된 위치로 달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