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재난·안전
김은혜|국민의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자율신고#보호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직원, 항공 보안 관련 종사자,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실수를 신고해도 처분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처분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안 문제를 발견했을 때 처벌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어서 비행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의적 실수를 단순 과실로 포장해 자율신고로 처벌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3

법안 원문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