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수색#수사 방해#법원 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를 받는 고위 공무원이나 경호처처럼 압수수색 거부 권한을 가진 기관 책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책임자가 혼자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가 자기 비리 증거를 스스로 숨기는 걸 법원이 막아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수사 초기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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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8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