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과학기술·R&D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인재육성#전문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취업을 꿈꾸는 청년과 채용이 어려운 첨단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공공기관이 인재 육성을 겸하는데, 앞으로는 첨단산업 전용 전문기관이 따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산업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전문기관이 생기면 교육·취업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을 만드는 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 오히려 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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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