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입찰자격#본점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와 외지 업체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낙찰 후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본점 이전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찰 때만 주소를 옮기는 '위장 이전' 업체가 줄어들어 진짜 지역 업체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상 불가피하게 본점을 옮겨야 하는 업체도 계약 기간 내내 이전이 막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