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알권리#사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 결과가 궁금한 일반 시민, 피해자, 언론인, 법률 연구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정된 재판 기록을 검찰·법원이 임의로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판결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사법부를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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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7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